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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장려금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제도 도입 전 필수
유연근무제 도입 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 후 6개월 이내 제도를 도입하여 1년간 지원금 수령 가능
유연근무장려금 신청절차
1. 참여신청서 제출 (제도 도입 전)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근태관리 방법(전자카드, 지문인식, 그룹웨어 등) 명시 - 신청일 익월에 승인 여부 통지
2. 유연근무제 도입 및 운영
• 승인 통보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제도 도입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중 선택 - 주 1회 이상 유연근무 실시 (2025년부터 완화)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필수
3. 지급신청서 제출 및 지원금 수령
• 제도 도입 후 3개월마다 지급신청서 제출 - 근로자별 근태기록 증빙자료 첨부 -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최대 1년간 총 4회 지급 (분기별)
유연근무장려금 필수서류
필수서류 1: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유연근무제 도입 전 제출해야 하며, 도입하려는 유연근무 유형(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 대상 근로자 수, 근태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2: 근태관리 증빙자료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한 출퇴근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도 인정됩니다"
필수서류 3: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3개월마다 지급신청서와 함께 근로자별 유연근무 활용 내역, 근태기록 증빙,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자녀 연령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장려금에 대한 지원조건 안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중 하나 이상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기업 규모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은 제외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2. 유연근무제 운영 요건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중 1개 이상 실시 - 2025년부터 주 1회 이상으로 완화 (기존 월 6회 이상) - 전자카드, 지문인식, 그룹웨어 등으로 근태관리 필수 - 승인 후 6개월 이내 제도 도입, 최대 1년간 운영
3.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대상 - 육아기 근로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보유 (2025년 확대)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근로자만 지원 대상 - 근로자 동의 및 자발적 참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