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당 25회까지 지원 확대!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시술 전 반드시 신청
시술 시작 전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일 이후 시술비만 지원 가능하므로 시술 계획 시 즉시 신청 필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절차
1.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검색 - 보건소 방문: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외국인 부인의 경우 남편 주소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반드시 보건소 방문 필요
2. 필수서류 준비 및 제출
• 난임진단서 1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최초 1회만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추가
3.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시술 진행
• 신청 후 1~2일(평일 기준) 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시술 최초 진료일에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 시술 종료 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비용 청구하여 자동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필수서류
필수서류 1: 난임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각각 별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최초 1차 신청 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서류 2: 건강보험 관련 서류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3: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
"사실혼 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와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명 신분증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지원조건 안내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고,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혼인 및 국적 요건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사실혼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 필요
2. 건강보험 가입 요건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연령 제한 없음 (단, 여성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적용되는 지역 있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3. 난임진단 및 시술기관 요건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 정부지정 시술기관에서만 시술 시 지원 가능 - 시술 도중 기관 변경 시 연속성 입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