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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모르면 최대 90만원 날립니다

올해 연말정산 월세공제 놓치셨나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금액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올해부터 주택 기준시가가 3억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12%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아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7,000만원 이하도 10% 공제로 최대 75만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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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실제후기

1. 월 60만원 월세로 86만원 환급받은 직장인 A씨

• "총급여 5,000만원으로 연간 720만원 월세를 냈는데, 현금영수증만 신청했더니 86만원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왔어요. 작년엔 몰라서 못 받았는데 정말 아깝더라구요."

2. 원룸 거주 신입사원 B씨의 60만원 환급 성공기

• "월 50만원 원룸에 살면서 총급여 6,000만원인데 6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것만 5분이면 끝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3. 반전세에서도 공제받은 C씨의 사례

• "보증금 5천에 월세 40만원 반전세인데도 월세 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연간 480만원에 대해 12% 공제받아 약 58만원 환급받았어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니 편하더라구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숨겨진혜택

숨겨진혜택 1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실제 환급 효과가 2배 이상 큽니다. 같은 750만원을 공제받아도 소득공제는 약 40만원 절세 효과인데 세액공제는 최대 90만원을 직접 돌려받으니 체감 혜택이 훨씬 큽니다."

숨겨진혜택 2

"현금영수증을 연중 신청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지난해 1년치를 한 번에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만 있으면 모두 인정됩니다."

숨겨진혜택 3

"1인 가구 급증으로 최근 이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환급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평균 70만원 이상을 추가 환급받는데, 주변에 모르는 분들께 꼭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상세 안내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1. 공제율 및 한도 -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간 월세의 12%를 공제하여 최대 90만원 환급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연간 월세의 10%를 공제하여 최대 75만원 환급 / 연간 월세 지출액은 75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절차 - 3단계로 간편하게

• 1단계: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임대인 동의 불필요) /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확인 (매년 1월 중순부터 가능) / 3단계: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내역 제출하여 최종 공제 신청

3. 주의사항 - 꼭 확인하세요

• 세대주만 공제 가능하므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주민등록 정리 필요 /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의 월세는 공제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는 중복 적용 불가하니 둘 중 유리한 것 선택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