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놓치고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복지급여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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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안내
자녀양육비, 학용품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고3 재학 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모·부 또는 조부모
•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2.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 연 9.3만원 학용품비
•
상황별 추가 지원 (미혼모, 청년 한부모 등)
3.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복불가 항목 있음
📋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 문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으로 문의하세요.